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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▶▶자퇴 원서 승인 절차 변경 안내◀◀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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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영현 |
다음과 같이 자퇴 원서 승인 절차 변경을 안내드립니다. 가. 변동 내역 1) 변경 전: 학생 자퇴신청 → 지도교수 상담 → 학술정보부(도서반납) 확인 →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로 원서 및 동의서 제출 2) 변경 후: 학생 자퇴신청 → All in Care 아카데믹코칭센터 상담 → 학생생활상담센터 또는 학생지원부(장학수혜) 상담 → 재무팀(등록/환불) 상담 → 지도교수 상담 → 학술정보 부(도서반납) 확인 →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로 원서 및 동의서 제출 나. 상세내역: 붙임파일 ‘1. 자퇴 원서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‘ 참조 다. 적용일자: 2020. 1. 8.(수) 예정 라. 시스템 이용 매뉴얼: 붙임파일 ‘2 ~ 4. 자퇴신청 시스템 매뉴얼‘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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